- 등록일 2005-07-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7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중 기술능력 부분의 해석과 관련한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토목공사업의 기술능력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사(건설재료시험기사, 철도보선기사, 토목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토목기사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는 토목분야의 다른 기사를 포괄하는 개념이 아니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토목분야중 토목기사만을 의미합니다.
※ 첨부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재
첨 부 : 건설교통부 유권해석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