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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5-07-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표준품셈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현행 시공형태에 부적합한 공종과 품에 괴리가 있는 공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05년 12월말 품셈 개정대상항목 선정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표준품셈의 합리적인 제ㆍ개정 추진을 위한 업계의견 수렴을 위하여 ?현행 표준품셈 적정성 검토?를 첨부와 같이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께서는 우리시회(팩스:545-1761)로 ’05.07.1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표준품셈 적정성검토 요령 ------ 1부
2. 표준품셈 적정성검토 대상항목 --- 1부
3. 표준품셈 적정성 검토서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