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7-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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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 건설지원담당관실-1644(‘05.6.28)의 관련입니다.
2. ‘05.6.26 “KBS 9시 뉴스 현장추적”에 일부 건설현장에서 무면허(타인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나, 다른 기종의 조종사면허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는 경우 등)조종이 성행하고 있고,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있어 항상 대형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3. 이에 건설교통부로부터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건설현장에
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감소에 적극 협조하여 현장의 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장비에 대한 수시 조종사면허 확인
ㅇ 건설기계 등록여부 및 검사대상 장비의 검사유효기간 확인
ㅇ 불법 구조변경 여부 확인
ㅇ 비검사대상 건설기계라 하더러도 안전성이 의심스러운 경우 수시검사제도활용
(작업현장에서스스로수시검사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