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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5-07-13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224
1. 건협연수 1211-721('05.7.12)와 관련입니다.
2. 외국인산업연수단의 요청으로 외국인산업연수생의 활용방법이 다음과 같이 개선됨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랍니다.
가. 제도개선사항
1) 건설업체의 연수생 활용국가 제한관련 개선

2) 건설업체의 연수생규모 제한관련 개선

나. 시행일 : 2005. 7. 13.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