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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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문되는 바에 따르면, 불법하도급 등 건설업 관계법령 미숙지 혹은 미준수로 인한 건설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성 사건에 민원 당사자인 건설업자와 민원인 사이에 전문 컨설팅 업체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행정관청에 무차별 민원을 제기하여 압력을 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컨설팅 업체는 민원 압력을 통하여 당사자간 합의 도출을 목적으로 중간에서 사례비를 챙기는 것으로 특히, 법규 지식과 대응이 미숙하고 서투른 중소건설업체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회원사에서는 건설업자로서의 기본적인 법령을 준수하시어 행정상 불이익과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확인사항을 정리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화일이름을 클릭하시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