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7-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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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전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개정내용
가. 정기안전점검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를 건설안전점검기관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장 3.2.2)
나. 옹벽 및 절토사면등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명확히 함.
(제3장3.3관련 별표1)
첨 부 :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개정고시(건교부고시 제2005-193,‘05.6.30)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