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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5-07-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0
1. 조달청은 일괄·대안입찰공사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일괄·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일괄·대안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제정('04.10.29), 시행('05.1.1)하여 왔으나 동 집행기준이 업계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정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자체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대기업 업무부서장 회의('04.11.25)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 건의, 이의 반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협회의견을 반영하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일괄·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개정, '05.8.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할 예정인 바,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신구조문대비표를 우리시회 우리시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