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8-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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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 건설지원담당관실-2058(‘05.8.1)의 관련입니다.
2. ‘05.7.8일 공포?시행된「교통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41호) 부칙 제4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금액에「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05.7.8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투입되는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에 대해 경유세율 인상분(금회 57.21원/ℓ당)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토록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 회계통첩을 시달하였고,
건설교통부는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경유가격 인상분 지급요령」을 마련하여 조정된 계약금액이 당초 목적과 같이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각 발주기관 등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동 내용을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