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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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서를 제출한 업체 중 평가가 완료된 우리시회 회원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증명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 시행일 : 2005. 8. 22(월)부터
2. 발급서류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증명서
3. 발급확인장소 : 서울시회 회원부(건설회관 6층)
4. 발급방법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증명서』소정서식에 따라 발급
(사용인감, 낙찰결과 및 공고문 필히 지참)
5. 증명발급대상
ㅇ 협회에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서를 제출한 업체중 평가가 완료된 업체
6. 증명발급제외
ㅇ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신고를 하였음에도 증명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업체에서 보완서류 미제출 등으로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임
ㅇ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업체는 평가가 완료된 후 증명발급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