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8-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9
1. 항공안전본부에서는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3에 의한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금년 9월8일자로 만료되어 위원을 재위촉 또는 신규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협회에 신공항건설심의위원추천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귀 사의 임직원 중 붙임내용을 참고하시어 적합한 자를 선정, 첨부양식에 맞추어 우리 시회(팩스:545-1761, 이메일:mdsuh@scak.or.kr)로 8.29(월)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일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는 추천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붙 임 : 관계법령조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