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5-08-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6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상 규정된 대금지급기일(선급금 15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중에 있어 우리 협회는 동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 협조코자 합니다.

2. 최근 하도급대금지급기일의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는 등 관련 사안의 처리에 중요성이 큰 만큼 가급적 회사의 담당 임원(또는 부서장)이 직접 첨부된 설문조사표를 작성하여 9.2(금)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 545-1761 또는 515-3057, E-mail : yeye@s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설문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