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8-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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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6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안전
점검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지침」을 제정?고시하였기에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며, 동 전문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개정내용
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를 컴팩트디스
크(CD)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함
나.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준공후 3월 이내에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게 컴팩트디스크(CD)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토록 함
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매분기마다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