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9-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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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가 환경부에 건의한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수도시설공사 발주할 경우, 반드시「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하수 67712-1454, 2003.12.31)」규정을 준수토록 계도 조치” 요청건이 붙임과 같이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하수도시설공사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침 주요내용>
? 설계 이전에 반드시 특허 및 신기술소지자와 사전 협약 체결
? 발주기관은 사용료를 공사비내역에 반영
? 입찰참가자격을 특허 및 신기술소지자 등으로 제한 금지 등
붙 임 : 1. 환경부 문서 사본 1부.
2. 관련 지침 및 법령 발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