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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5-10-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가 재정경제부 등록(93-1호, 1993.5.20)전문가격 조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거래가격"지에 게재된 자재가격 및 물가 시세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거래실례가격으로 인정되어
정부, 지방자치단체등 발주기관에서 작성하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3. 아울러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공사비 적산, 자재구매등의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월간 "거래가격"지를 무료캙배포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동 "거래가격"지가 매월 10일 이전까지 귀사에 송달되지 않거나, 여타기관에서 구독료
납부를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조사부(3218-911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령지 이전 및 수령부서의 변경을 원하시는 회원사께서는 첨부의 양식을 우리
시회로 제출(팩스: 545-176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거래가격 수령지 변경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