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10-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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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그 통지의무에 관하여 일부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관련 건교부 유권해석을 알려드리니 법령의 착오에 따른 불이익(과태료부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의무하도급 대상공사 이외의 공사에 대해서도 하도급통지의무 적용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통지를 하여야 하는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일부의 의무하도급공사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하도급한 공사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 모두 하도급통지를 하여야 함(건경 58070-79, '99.1.13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