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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5-10-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0
1. 건협서울 제3012-151호(‘05. 5. 13) 관련입니다.
2. 이미 안내한 바와 같이 ‘05.5.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 보유요건이 재도입 되었습니다.
3. 이에따라 기존업체의 경우는 ‘05.12.7 까지 강화된 등록기준에 맞게 보완하시어 등록기준 미달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등록기준 강화내용 1부. 끝.

<첨 부>

등록기준 강화 내용


□ 등록기준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재도입(상설화)

ㅇ 금융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제13조제1항 제1호의2)

□ 등록기준 중 사무실 재도입(3년한시)

ㅇ 일정규모(전용면적 기준)의 사무실 보유 의무화
(실효전과 동일규모)

- 토목(33㎡이상), 건축(33㎡이상), 토건(50㎡이상),
산업·환경설비(50㎡이상), 조경(33㎡이상)

□ 적용일 : 신규업체(‘05. 6. 8), 기존업체(’05. 12. 7까지
적합하게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