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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5-11-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0
1.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동법 시행령 제5조)에 사용하여야 할 순환
골재에 대한 의무사용량 고시를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 도로보조기층용에 대하여 골재소요량의 10%이상
ㅇ 예외규정(다음의 경우는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준수하지 않아도 됨)
- 공사현장에서 40km이내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없는 경우
- 순환골재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
- 순환골재 사용이 다른 골재의 사용보다 비경제적인 경우

2. 참고로, 우리 협회는 동 고시 제정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의무사용비율을 최대한 낮게
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순환골재 의무사용에 대한 예외규정을 다양하게 두어 업계의
부담이 거의 없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 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