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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5-11-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5
1. 건협원가조사1140-264호(‘05.11.16)와 관련입니다.
2. "실적공사비및표준품셈관리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446호)"에 의거 ’04.1.1부터 표준
품셈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2007년부터 적용될 건설공사 표준
품셈 제ㆍ개정을 위해 품셈관련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개정희망항목을 조사하여 「공사
비산정기준심의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품셈 개정대상항목을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 이에따라, 우리 협회 본회에서는 업계 의견수렴을 위하여 2007년부터 적용될 표준품셈
개정희망항목을 조사하오니, 표준품셈 적용과정에서 보완 또는 신설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표준품셈 개정요청서」(www. 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서 다운
받아 활용)에 따라 작성하여 2005.11.30(수)까지 우리 시회로 제출하여 mdsuh@scak.or.kr>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