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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5-11-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5
1. 현행 정부계약제도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와 턴키공사 등을 제외한 모든 공사를 입찰가격과 시공능력 등을 종합심사하는 적격심사제를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으며, 100억원이상 22개공종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능력을 갖춘 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PQ제도를 '93.7부터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2. PQ 및 적격심사제도는 공공공사 계약제도의 근간을 이루어 왔으나, 최근 변별력이 약화되고 운에 의해 낙찰되는 운찰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어 현행 PQ및 적격심사제의 제도개선 업무에 활용하고자 회원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양식에 따라 '05. 11. 28(월)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 yeye@scak.or.kr, Fax : 02-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제도개선 요망사항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