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12-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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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주택지원1120-291호(‘05.12.6)와 관련입니다.
2. 주택의 발코니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코니
개조를 합법화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05.12.2)되었으며, 동 시행령에 따라「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이 마련(`05.12.5, 건교부가 지자체에 시달)되었기에
동 내용을 우리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