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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6-01-05
  • 담당부서 전체
  • 조회수245

금년부턴 협회 업무용 사용인감을 등록 받아, 신고한 사용인감으로만 협회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오니 귀사에서 향후사용할 "사용인감"을 등록하도록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업무용 사용인감 미등록으로 인하여 협회 업무에 불이익을 받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반드시 등록기간 내에 인감을 등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 및 요령은 화일이름을 클릭하시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