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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6-01-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1
1. 공정위 하도급개선팀-41(‘06. 1. 2.)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설날(1.29)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6.1.6 ~ 2006.1.27 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가 아래의 행위를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ㅇ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ㅇ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ㅇ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ㅇ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ㅇ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는 행위

ㅇ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ㅇ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