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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6-01-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9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20조 내지 제123조의2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의2에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위의 양 계획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양 계획서를 동시에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는 바, 계획서 작성을 용이하게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설안전관리를 정착시킴은 물론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노동부와 건설교통부 공동으로 통합작성지침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3. 이에 동 지침서를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