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1-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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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2005년도 공사실적 및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신청 등 관계서류를 법정기한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05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교재 등을 참조하시어 1차 실적신고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서류접수기간
?2006. 2. 1(수) ~ 2.15(수)
나. 회원접수장소
?2006. 2. 1 ~ 2. 7 : 건설회관 6층 사무실
?2006. 2. 8 ~ 2.15 :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
※비회원은 건설회관 2층 로비
다. 공사실적 관계서류 신고목록
- 교재 참조
라.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신청 서류(희망하는 업체만 해당)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신청 교재 참조
마. 특히, 실적이 없는 업체라도 공사실적 관계서류에 “실적없음”을 표기하여
제반 신고서류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시공 능력
평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종전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철강재설치,준설,삭도설치,승강기설치,가스시설,난방,시설물유지관리업)을 겸업하는 경우 동 업종의 실적신고는 대한건설협회에 신고 가능하며, 실적신고자료를 직접제출하지 않고 인터넷전송만 할 경우 미신고 처리되므로 신고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함.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