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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6-01-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1
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14호(‘05.12.30) 및 제2006-16호(’06.1.11)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4대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이 첨부와 같이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두 기준은 공공·민간을 포괄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기준임
※ 첨부 1, 2는 홈페이지(www.scak.or.kr)/시행공문에 게재

첨 부 : 1.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1부.
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