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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6-02-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7
1. 본회 건협안전환경1130-361호(‘06.2.3)와 관련입니다.

2.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재활용제품의 환경성 및 품질 향상을 통한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및 「산업발전법」제26조(개발기술의 실용화)의 규정에 의거 우수재활용제품(GR마크)의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기술표준원으로부터 동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우수재활용제품의 인증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04-362호, ‘04.7.16)에 의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재활용제품)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중에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GR마크)대상제품을 선정코자 협조 요청이 있어 이를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하오니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GR마크)대상제품 공고」(기술표준원 고시 제2005-311호, ‘05.12.30)중에서 정비가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06.2.9(목)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 545-1761)하여 주시고,

4. 아울러 불량 품질인증제품의 시중 유통의 방지등을 위해「우수재활용제품의 인증요령」제26조(특별사후관리)의 규정에 의거, 매년 품질인증제품(또는 업체)에 대한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2006년도 특별사후관리 실시(제품심사 및 공장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수요도 파악하고 있으니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06.2.9(목)까지 우리시회(팩스 : 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