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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6-02-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7
1. 행정자치부는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견적서 제출대상의 제한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개정 시행('06.2.7)하였기에 동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 전문을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도서자료에 게재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가. 소액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서 제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서 제출대상의 지역제한범위 구체적으로 명시
ㅇ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군(광역시 내 군 포함)
ㅇ 관할 광역시의 모든 자치구(광역시 내 군 제외)
ㅇ 계약의 특성에 따라 당해 시 군과 인접한 시 군(일부 시 군만 선택 가능)
ㅇ 관할 시 도
경쟁입찰의 지역제한과 달리 법인의 경우 지점 포함
지역제한 외에 경험, 기술능력, 품질 등으로 견적서 제출대상 제한 가능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결격여부 심사하여 계약체결하는 경우 명시
ㅇ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ㅇ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대상 축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은 견적서 제출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음
다. 적용기준일 : 공포일('06.2.7)이후 체결하는 수의계약부터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