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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6-02-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6
1. 건협안전환경1130-377호(‘06.2.17)와 관련입니다.

2. 건설교통부는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됨에 따라 대형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06.2.20~3.31까지 40일간 민ㆍ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3. 이번 안전점검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532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산하공사ㆍ공단,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 합동으로 실시되며, 주로 절개지 붕괴, 각종 수로 및 지하굴착시설의 매몰과 특히 동결과 융해로 인한 노반침하와 함께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4. 건설교통부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나타난 공사부실 또는 안전관리가 소홀한 업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부실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회원사께서는 철저히 대비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