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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6-03-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5
1. 건협안전환경 제1130-387호(‘06.2.27)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2005년7월1일부터는 수도권내 오존오염의 주요 원인인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를 저감하기 위하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용?자동차보수용?도로표지용등 3종류의 도료에 대하여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는 VOC 함유기준에 적합한 도료만을 공급?판매하게 됩니다.
3. 이에 따라,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법적기준에 적합한 도료의 사용과 아울러 VOC함유량이 보다 적은 환경친화형 도료의 사용확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도료의 구매?사용시에는 도료의 용기 표시사항중 ?본 도료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임?이라는 문구와 도료제품의 VOC함유량을 기준과 비교 확인하고
나. 사용 도료제품에 대한 제품정보의 기록 및 유지등 실적관리(제조업체 명, 제조명, 사용용도, 사용량, VOC함유량, 친환경제품 인증내용등).
※환경친화형 도료 전용 홈페이지(http://ecopaint.me.go.kr)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