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3-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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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국제비즈니스추진반-787(‘06.2.28)문서 관련입니다.
2. “산업설비분야 중소기업체가 하도급 거래를 함에 있어 원사업자가(대기업이 아닌 중간 규모의 업체) 하도급 거래 대금을 3개월 이상 짜리 어음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 중소기업체 자금 회전에 애로사항이 크다”는 민원이 있다고 합니다.
3. 이에 따라 산업설비분야 기업체들이 하도급 거래를 함에 있어 하도급대금지급 또는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 대금 지급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협조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