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3-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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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징수지원팀-199(‘06.3.3)문서 관련입니다.
2. 다수의 건설업자가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를 숙지하지 못하고 신고 누락되어 부담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하는 바, 다음 장애인고용의무제도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고, 자세한 신고·납부사항에 대하여는 지사별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고용의무제도
ㅇ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공사실적액 이상의 건설업자는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에 해당
- 2005년도의 경우 공사실적액 5,539백만원(환산된 상시인원 50인)이상인 경우
ㅇ 건설업자의 공사실적 산정시 유의사항
- 총공사실적액(부가세 제외) 중 관계 법령에 의한 적법한 하도급액 있는 경우 제외하여 산정하되, 하도급명세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전문 건설업 면허가 다수 있어 공사실적을 다수 협회에 신고하는 경우 공사실적 전체를 합하여 산정
- 건설업 외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공사실적액에 의하여 환산된 상시근로자수와 기타 사업 종사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월평균 상시근로자수 50인)여부를 판단
-건설공사실적액의 월평균 상시근로자 산정식
(사업체 건설공사실적액 ÷ 노동부고시 건설공사실적액) × 50인
예시) (34,258백만원 ÷ 5,539백만원) × 50인 ≒ 309명
* 위의 경우 매월 상시근로자수가 309명임.
ㅇ 2005년도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는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고용계획및실시상황보고서”를 연도초 90일(‘06.3.31일)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실적 33,234백만원(환산된 상시인원 300인) 이상의 건설업자는 별지 동 보고서와 제3호서식의 “장애인고용부담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고 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부담금을 상기 기한까지 납부
* 부담금신고서, 고용계획및실시상황보고서 작성방법은 서식 뒷면 작성요령과 공단 홈페이지(www.kepad.or.kr) 부담금 납부를 참조
※ 서울관내 지사별 연락처
지사명담당 팀담당업무연락처관할 지역서울남부지사징수지원팀고용부담금 신고서
상담·접수T)3446-4335~6강남구, 서초구, 동작구,관악구,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양천구,강서구고용촉진팀고용계획및실시상황보고서 상담·접수T)3446-2985~7서울지사징수지원팀고용부담금 신고서 상담·접수T)2254-4372~3서울 소재
서울 남부지사 관할 회 지역고용촉진팀고용계획및실시상황 보고서 상담·접수T)2254-438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