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3-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89
지난 3. 3일 하도급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박명광 의원 대표발의)되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바, 동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조회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3월 16일까지 우리시회(fax 545-1761 e-mail:jhkim@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
= 아 래 =
1. 개정안 주요내용
ㅇ어음대체제도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명문화
(안 제13조 제9항 및 제10항 신설, 안 제6조제3항 개정)
-원사업자가 기업구매 전용카드, 기업구매 자금대출제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 도, 구매론제도, 네트워크론제도 등 어음대체제도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
→ 할인료(지급일부터 결제기한까지의 기간)를 지급하되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내 지급시는 60일 초과일 이후 결제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
?할인율은 어음대체제도의 수수료율?대출이율 등을 참작, 공정위가 고시(연 40/100이내에서)
-선급금을 어음대체제도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준용(안제6조제3항)
ㅇ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한 경우 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13조의2제6항 신설)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제출
?미제출시 제25조의3 제1항제3호에 의거 과징금 부과 가능
※현행건산법에 도입되어 있는 제도임
ㅇ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절차 일부 변경(안 제14조제1항 개정)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키로 합의한 경우(현행 제 14조제1항제2호)
?(현행)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이 있어야 직불 가능하나
→ 직접지급요청 없이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토록 개선
2. 제출의견
첨부 : 하도급법 개정 의원입법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