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3-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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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3호, '05.12.30)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되는 50억원 이상 공사의 적격심사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를 위한 자료의 접수·관리 및 증명서 발급 관련업무를 우리협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동 직불실적평가를 위한 신고서류 접수 및 제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간내에 신고하시어 개별 업체가 관련서류 일체를 직접 발주기관에 제출하셔야 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서류는 우리시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