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3-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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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15일까지 2005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제출한 건설업자는 2006년 4월 17일까지 2005년도 정기결산일 기준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만 2006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2005년 재무제표 관계(2차 실적신고)서류 제출 요령을 첨부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기한내에 2차 실적신고 서류를 우리시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