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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6-04-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6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령」제61조에
의한 “건축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동 위원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건축기준의 제·개정 등 건축법상 중앙건축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조사·심의대상을
주요임무로 하는 바,

3. 동 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추천을 요청하오니 `06.4.13(목)
까지 우리시회(팩스 : 545-1761, 메일 : kyh@s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관련공문 및 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