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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6-04-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3
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2006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관계 평가』를 받기 위해 지난 2월 신청서류를 협회에 기 제출한 업체는 아래와 같이 신청서류의 보완사항 유무를 개별 확인하여 해당 입증서류를 제출,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호협력관계 최종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안인 만큼 귀 사가 서류보완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및 필요한 보완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여 착오에 의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