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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6-04-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6
1. 건설업등록 관리업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02.1.26.공포)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02.9.18.)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갱신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특히, 금년 5월부터 상기 규정에 해당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업체가 다수 대상이 되는 바, 회원사인 귀사에서는 전차 주기적 신고수리일을 참고하여 차기 주기적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 이의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등록말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오니 각별히 유념하여 신고기일이 도래하면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대상 회원사에게는 우리시회에서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개별적으로 안내하여드릴 계획임을 첨언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