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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6-04-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8
1. 문화재청에서는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존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조사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있는바,

2.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와 관련하여 피해 사례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06.4.26(수)까지 우리시회(FAX :(02)545-1761 e-mail:jhkim@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제도관련 자료 및 발굴조사 업무 처리 지침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사이버 민원실 시행공문에 첨부파일로 게시하오니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 실제 피해, 갈등사례 및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 요망
첨 부 : 1. 제출 작성 양식 1부.
2.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제도관련(인터넷 게시 참조) 1부
3. 발굴조사 업무처리지침(2005.10.13,인터넷 게시 참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