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6-04-19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222
1. 서울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1442(’06.4.13)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소득양극화 해소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등 선진국형 복지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및 대리운전, 소포배달, 간병 등 모든 인적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제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3. 이에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 및 인적용역 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가 원활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