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5-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1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과 하도급법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첨부와 같이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할 예정인 바, 이에 대하여 귀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06.5.10(수)까지 우리시회(FAX :(02)545-1761 e-mail:jhkim@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이드라인(안)은 우리시회 홈페이지(scak.or.kr) 사이버 민원실 시행공문에 첨부파일로 게시하오니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의견조회서식 1부.
2.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안) 1부.
3. 협력업체 선정 · 운영 가이드라인(안) 1부.
4.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 운용 가이드라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