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5-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8
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건교부고시 제2004 -458호에 의한 『2006년도 상호협력관계 중간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여 드리니 해당업체('06.2월 상호협력 평가신청서 제출업체)에서는 각 사의 중간평가결과를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으실 경우 첨부 <안내문>에 따라 기한내 이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중간평가결과 확인방법
- 실적신고안내홈페이지(http://siljuk.cak.or.kr)에 업체ID로 로그인 후 “실적확인 → 상호협력평가표” 클릭, 조정후점수 확인
나. 확인 및 이의신청 기한 : ’06. 5. 17일까지
- 평가결과에 이의 있을 경우 공문(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접수처 : 본회 회원지원팀(☎ 3485-8330/8368, 541-5918/9)
다.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 : 첨부 <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