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5-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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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건설산업규제 합리화방안(2005.11.22)에서 규제개혁과제로 선정된 과제중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 확대를 추진함에 있어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협회 차원에서 합리적 대안마련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2. 합리적 대안수립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의견 수렴과 전기공사 분리발주 여부의 확인등 회원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바, 이에 회원사에서 수주한 공사중 2006년 1월 이후에 준공 완료한 공사나 준공예정인 공사에 대하여 첨부된 공사현장 조사표에 따라 작성하시어 5월12일(금)까지 우리시회(fax : 545-1761 e-mail:jhkim@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사현장 조사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