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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6-05-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9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5.11.8 개정된 건축법 제76조의2(건축분쟁조정위원회) 및 제76조의3(위원회 구성)의 규정에 의거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추천 요청하오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06. 5. 18(목)까지 우리시회(E-mail : kyh@scak.or.kr, 팩스 : 545-176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