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5-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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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1일 공제부금액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06.5.9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차적으로 인상 결정되었습니다.
2. 이와관련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공제부금액 인상 결정내용 안내를 협조 요청하였는바, 향후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를 자체 시공하거나 도급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공제부금액 인상에 필요한 퇴직공제부금비를 사전에 물량내역서 또는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반영 할 것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