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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6-05-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65
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건설업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의 건설업 관리지침 (지침 제3장제4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일부 등록관청(서울제외)에서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건설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에 대해 행정절차 간소화 및 부담 완화를 협회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3. 이에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업 관리지침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에 따른 실질자본금의 확인은 동 지침 제3장제4호 나목에 따라 재무제표로 확인하고, 재무제표가 적합한 경우라도 가장 최근 결산일 기준의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부실자산 여부를 검토하고 검토한 재무제표가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재무 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였는바, 향후 건설업등록기준 주기적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