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6-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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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상 각종 신고 및 통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신고 및 통보를 해태하는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첨부와 같이 정리하여 안내드리오니 회원사인 귀사에서는 제도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산업기본법상 주요 신고 및 통보제도 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