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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6-06-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69
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건교부고시 제2004-458(’04.12.30)에 의거 우리협회에 ’06년도 상호협력평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회원사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06.2 상호협력평가 신청하여 평가받은 업체는 대상 아님)
3. 위에 해당하는 회원사가 내년도('07.2)에는 상호협력평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수주액 대비 전년도 협력업자의 하도급비율」과 「전년도 시공평가우수업체의 하도급실적비중의 전년대비 금년도 증가율」항목을 평가받기 위해서는 관련서류의 제출이 필요하오니 첨부 <안내문>과 같이 '06.6.30(금)까지 해당서류를 협회 본회 회원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