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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6-06-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8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화재청은 ‘04 ~ ’05년도 개발 사업 수행중 매장문화재조사에 따른 손실비용의 현황을 파악하여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 업무에 반영코자 우리 협회에 자료 협조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3. 이는 공사수행과정중 매장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와 관련하여, 현 발굴 비용의 시행자부담을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하고, 공사기간 연장과 계약 이행 지체에 따른 보상 대책 마련, 전면 지표 조사가 아닌 표본 지표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인력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문화재 보존과 개발에 대한 일관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회원사 이신 귀사에서 ‘04 ~ ’05년도 개발 사업수행중 매장문화재조사로 인해 발생된 손실비용이 있으시면 첨부된 서식으로 작성하여 6월 26일(월)까지 우리시회(fax :545-1761 e-mail:jhkim@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매장문화재 조사에 따른 손실비용 현황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