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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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교부 건설경제팀-2253(‘06.6.7)와 관련입니다.
2. 병역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5조에 의거, 일반건설업자의 2007년
도 신규 병역지정업체(대상 : 건설업부문 상시종업원 100인이상인 일반건설업자)
신청현황 및 기존 지정업체의 산업 기능요원 소요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병역
지정업체 선정원서 등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관련 서류를
‘06. 6.22(목)까지 우리시회 회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제출기한 경과, 제출서류 누락, 기재사항 오류 등으로 신규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인원의 배정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서식 및 첨부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최근시행
공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1부
2. 인원현황 1부
3.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및 인원현황 작성요령 1부.
4. 산업기능요원 채용현황 및 소요인원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