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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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갱신신고)한 업체들은 건설업 등록(갱신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
부터 30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서울특별시청에 건설업등록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 행정제재처분 : 시정명령, 건설업 등록말소
(예시)2003.7.10일자 토목공사업을 취득(갱신신고)한 업체는 2006.8.8일까지 신고
3.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인 귀 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건설업 등록업종을
기준으로 등록 갱신기한이 도래되었기에 서울시청 민원접수실에 직접 신고하시도록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미신고로 인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
다.
제출처 : 서울시청 제1별관 1층 민원접수실(덕수궁 옆)
<문의 : 건설행정과(02)3707-9645~7>
첨 부 : 1.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시 제출서류 목록 1부.
2.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서식 1부.
3.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서식 1부. 끝.